제119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따른 학부모의견 제출 안내(수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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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선여고 | 등록일 | 20.07.20 | 조회수 | 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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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제출 안내 (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수정(안)등 2건) 신선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초?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4(의견수렴 등)에 따라 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수정(안)등 2건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붙임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는 붙임 1 서식으로 2020.07.24.(금) 16시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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